응급실, 경증 환자 거부 가능해진다. "의료진 책임 면제"

 [사진 출처: 응급실 내 폭력 상황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하는 장면, 챗 gpt 생성]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인 감기나 설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이제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응급실의 본연의 목적을 살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주요 의료기관 협회에 전달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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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timenews.net/news/305151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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