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로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은 K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해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구제와 기술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및 창업 지원 강화

같은 날,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해 입주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상표권·특허권 보호 강화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허가일부터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 출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 근절 법안도 가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대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공정 협력 촉진,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조정 등 경제와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특히, 수도권 외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지역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산업기술 유출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창업 지원 법안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 강화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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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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