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포인트 소멸 걱정 끝!"

소비자들이 애써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 개선을 기업들과 논의한 결과, 외식·유통·생활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효기간 연장과 소멸 사전고지 강화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유통업 분야의 이마트, 노브랜드(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마이홈플러스) 등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식업체 빕스, 계절밥상, 스타벅스 등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다이소와 올리브영 같은 생활업체 역시 비슷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삼성패션의 에잇세컨즈는 의류·패션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영화관 CGV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되던 관행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휴면회원으로만 처리되며 포인트 소멸은 발생하지 않는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은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사전고지 방식을 기존 이메일 방식에서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각화하고, 고지 횟수를 소멸일 15일 전 한 번에서 2개월, 1개월, 3일 전 등 총 3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포인트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통업, 외식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인트 유효기간과 소멸 고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62%에 해당하는 31개 포인트 서비스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못 미치는 1~3년에 불과했고, 92%는 소멸 사전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매년 약 132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사라지는 문제는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평가된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별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유효기간 연장 정책을 시행하고, CU는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부터 적용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소비자들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과 사전고지 강화는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기업들의 결정은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전고지 방식 개선은 소비자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추진한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립식 포인트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립 포인트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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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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