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안 철회, 새로운 대안 모색 중
정부가 외국 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도입 방안을 최종 철회했다. 가정 내 사적 계약을 근거로 해외 거주 외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 문제와 법적 제약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돌봄 서비스 확대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큰 관심을 받았던 방안이다.
가사사용인은 가정 내에서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사적 계약 관계를 이유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고위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기준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에게 비자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시범적으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했던 사례가 있으나,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에는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D-2)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가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가사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노동법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사관리사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이 법적·윤리적 후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을 철회한 결정은 법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노동법 체계와 사회적 가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안 철회는 정부가 사회적 요구와 법적 현실 사이에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책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범사업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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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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