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상선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9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 하원의 민주당 존 가라멘디 의원 및 공화당 트렌드 켈리 의원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상선 건조를 촉진하고, 10년 내 250척의 미국 선적 상선을 확보해 ‘전략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80척의 선박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견제와 동맹국 협력, 조선업 강화의 핵심

이 법안은 중국과의 조선업 경쟁에서 미국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상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켈리 의원은 "미국 선적 선박의 부족은 심각한 취약점이며, 이는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상선단에 포함된 선박이 미국에서 수리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은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 법안은 세율을 70%로 상향하고,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세금을 200%로 인상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국 조선업계에 열리는 새로운 기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협약(MSRA)을 취득해 관련 사업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며,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안 발의는 118대 의회가 이달 말 종료되기 전 논의될 예정이지만, 자동 폐기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양당이 조선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회기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가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은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에도 미국 해군 MRO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법안 통과 시, 동맹국 간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법안의 혜택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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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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