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공무원, 단 한 번이면 끝!
[사진 출처: 인사혁신처 제공]마약범죄 공무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된다앞으로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단 한 번의 적발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를 골자로 한 강화된 징계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강화된 징계 기준 도입새로운 징계 규정에 따르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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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timenews.net/news/319829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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