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소멸 논란, 대법원이 항공사 손을 들어준 이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유효기간을 규정한 마일리지 약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가 마일리지 소멸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은 항공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두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항공사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항공업계는 2010년부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약관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로 소멸됐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와 같은 경제활동으로 적립한 재산"이라며, 소멸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은 2020년 7월 항공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재산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부수적인 보너스에 불과하며, 항공사가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일리지를 소진할 기회가 충분했음을 지적하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마일리지는 민법상 전형적인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비자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 단체가 주장했던 소멸 마일리지의 환급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항공사들은 법적 논란을 넘어서 약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약관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혜택인 동시에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관의 법적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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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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