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가입자 부담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에 한해 최대 월 1만 8000원 인상된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 일정한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 부과를 제한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반대로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라도 최소한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올라 최대 1만 8000원이 증가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액은 9000원 증가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인상 금액이 0원에서 1만 8000원 미만으로 결정된다.
소득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연금 수령액 상승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하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함에 따라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연금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동결됐던 탓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조정된 소득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해 실질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향후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 조정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적정 연금 수령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개별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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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박형근 편집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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