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 유통·폐수 배출에 칼 뽑았다! 도 특사경의 명절 앞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폐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중·대형 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노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 위반 등이다. 특히 명절 특수로 수요가 높은 떡, 만두, 두부, 한과 등 전통 식품과 과채가공품뿐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폐수 배출 시설 미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 행위 근절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주 대상 법령 준수 안내문을 배포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영업주들이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소한 실수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기도는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식품 제조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배출 시설 점검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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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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