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지역 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지역 기업 숙원 해결의 전환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법령 개정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겪어왔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의 68%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늘어도 부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다”며 “이번 건폐율 완화로 자재 창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밀린 주문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역시 “건폐율 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어려워 일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했다”며 “이번 결정은 기업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를 방지하고 산업단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과 지자체는 건폐율 상향 조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심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7,672개 입주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는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폐율 상향 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기업 부담 경감과 투자 촉진이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이 균형 발전과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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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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