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단속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이다.
불법행위 중점 수사 항목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영업 신고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실내 여가시설이 본래의 영업 목적 외에도 조리식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실내 여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식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식품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 식품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내 여가시설 운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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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timenews.net/news/327913
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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