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막을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K 의원은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고립감을 넘어 고독사와 같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돼 사회적 관계가 부재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K 의원은 이번 법안이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존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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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박형근 편집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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