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검체 사용 못 한다"! –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환자의 동의 없이 검체 사용 관행에 제동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이 치료와 진단 후 남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을 환자가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검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며,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검체를 무단으로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L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체 제공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잔여 검체를 연구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와 무단 사용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L 의원은 “많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만 자신의 검체가 연구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환자의 동의 없이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것은 낡은 관행이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체 제공자의 유전정보와 검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자신의 검체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의료윤리 강화와 함께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환자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인권 보호와 검체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생명윤리 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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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최수안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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