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제한 본격화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차단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대상 지역은 ▲강북구 3곳 ▲양천구 2곳 ▲광진구 2곳 ▲구로구 1곳 ▲서대문구 1곳 ▲서초구 1곳 ▲성북구 1곳 ▲중랑구 1곳으로 총 12곳이며, 전체 면적은 78만 3,539㎡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허가 구역을 조정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이 계획은 서울시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관리 및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 전략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을 31.2%까지 확대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 대비 8.8%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공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입체공원을 도입해 도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차별화된 명소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 제도를 도입하고, 집중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맞춤형 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녹지를 면적뿐만 아니라 입체적이고 질적으로 향상시켜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화시키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방지 및 안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공원녹지 확충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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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서하나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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