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화재 예방 강화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는 30일,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 건축물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맞춤형 스프링클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맞춤형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소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며, 감시시설(열화상 CCTV)은 화재 발생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 내에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을 마련하고,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방사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조건을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건축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CCTV,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증가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대책이다.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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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뉴스이주연 정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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